참 시끌벅적했던 그림이죠.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심에서는 조영남 씨가 조수가 그린 걸 자기 작품인냥 팔았다며 유죄가 나왔었죠.
2심은 조수가 도와줬지만,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미술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들 영역이라는 겁니다.
향후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오늘 판결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영남 / 가수 (지난달 28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대작해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4년 전 기소됐습니다.
사기냐, 관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조영남 / 가수 (지난달 28일)]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대법원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그림을 사들였고, 당시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가 없었던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오해해 그림을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단 겁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가치를 인정하여 구매한 사람에게 법률가가 속았다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며
이번 판결에 사법자제 원칙을 존중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이번 판결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조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작품의 저작자가 누군지는 이번 사건에서 밝힐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