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방재샌터와 응급의료지원단이 심정지 환자 영상 의료지도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신고를 받은 119 상담요원은 신고자에게 흉부압박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음성통화로 안내한 다음 영상통화로 전환해 압박을 시행 중인 신고자 등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서울시는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안내를 영상통화로 할 때 생존율이 음성통화로 할 때보다 5%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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