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현장'에 정신질환…법원 "소방관 순직 인정"
[뉴스리뷰]
[앵커]
소방서의 구조 대원은 출동이 잦고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12년 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관으로 23년 활동하면서 절반이 넘는 기간 구급 업무를 맡아온 소방관 A씨.
출동이 잦고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온 A씨는 2010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승진을 한 A씨는 구급 업무에서 벗어났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업무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결국 A씨는 복귀 2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업무에서 벗어났을 때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구급업무로 복귀할 당시 부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부담감과 고통을 호소한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구급업무로 복귀 시킨 인사 지침은 A씨가 앞으로 계속 구급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A씨가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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