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이 정식 공문을 통해 수사팀에 전달됐습니다.
다만, 권고 결과만 적시했을 뿐 어떤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지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선 몇 줄짜리 결과 통지만을 참고해 기소와 수사 종결 여부를 결론 내야 하는 상황인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9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표결에 상정한 안건은 모두 4건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할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등에 대한 가부만을 물었는데,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짤막한 결과를 담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권고안은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공식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엔 결론만 기재됐을 뿐,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포함해 불기소로 결론 내린 근거와 이유 등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리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내린 권고안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오롯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온갖 불법이 동원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소될 경우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에 대해 투기 자본 공격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엄격한 증거와 법리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으로선 1년 7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된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 몇 줄짜리 결과 통지만을 참고로 지금 당장 수사를 끝낼지, 주요 피의자 중 누구를 기소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되는 것도 부담이긴 하지만 장기가 이어진 수사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며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고발장을 냈던 참여연대뿐 아니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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