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않기로…금액은 추후 결정

연합뉴스TV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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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않기로…금액은 추후 결정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심의는 결국 법정기한을 넘겨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둘 것인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는 물론 중소영세업자들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라며,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표결까지 부쳐졌고, 적용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로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 논의는 결국 법정기한을 넘겨 다음 회의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위원들은 다음 달 1일 제4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고 요구안의 근거를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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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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