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논란이 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일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자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지열]
조범동 씨에 대한 판결하고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혐의사실만 21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자본으로 자본 없이 특정 회사를 인수해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고 또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 그 과정이 전형적인 주가조작 형태에 해당한다는 게 가장 조범동 씨 개인에게 내려진 판결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21개 중에 상당 부분 조범동 씨 개인과 관련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이 5000만 원인데 특이한 건 추징금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실제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사를 차려서 뭘 하다 보니까 회삿돈을 빼서 한 횡령이.
[양지열]
거기서 빼고 다른 데 유용을 하고 했지만 개인이 흔히 말하는 착복을 한 부분은 없었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건 없다.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집안 쪽으로 이게 혐의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첫 번째 것은 정경심 교수가 낸 10억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에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빌려준 거냐. 이 문제가 시작이죠?
[양지열]
가장 연결고리가 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억 원을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으로 해서 조범동 씨를 통해서 혹은 코링크PE 쪽에 돈이 들어갔고 이것을 검찰에서는 실제 투자였고, 불법적인 투자였고 그걸 통해서 사실상 코링크PE를 지배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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