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첫 선고서 “유죄”

채널A 뉴스TOP10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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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에서 실형 그리고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 건가요?

[정태원 변호사]
양형으로만 본다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거든요. 4년이면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횡령 등의 20개 혐의 중 19개를 유죄로 인정했거든요. 이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이자 같은 것을 받아간 건 보이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지만 한편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은닉 교사에 있어서는 정경심 교수와 공범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거든요.

[김종석]
결국 대중의 관심, 여러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경심 교수나 혹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요. 공모관계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태원]
증거 인멸이나 증거은닉 교사 있어서는 정경심 교수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은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고요. 주된 것이 횡령인데요. 코링크PE가 투자회사들로부터 이자를 받아간 것은 맞지만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해서 돈을 빼간 것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적어도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 교사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인정한 점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공모관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 측이 오늘 5촌 조카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가슴을 쓸어내릴 상황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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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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