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또 다른 뇌관이 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겁니다.
수사지휘권은 15년 전에 딱 한 번 발동된 적이 있는데, 그 때 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수사 지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멈추라는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지 24시간도 안돼 직접 사건 지휘에 나선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수사지휘 근거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지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최대 압박 카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건 15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2005년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로 검찰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