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활용해 메꾸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 전환 비용보전 사업을 새로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가 쓰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게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조성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설비 개선에 5천9백억 원이 들어갔고, 진행 중이던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라 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당시, 원전감축 비용은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손실 보전에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전력산업기반 조성이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인데 이걸 국민 전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어떤 절차로 보전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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