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변 前 하사 측 "행정소송 벌여서라도 군 복귀"
현역 군인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인사소청을 육군본부가 기각했습니다.
군 인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은 적법했다는 건데요.
변 전 하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육군본부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즉각 인사소청을 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지난 1월) :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마침 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결정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사소청심의위를 열어서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사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법원이 변 전 하사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한 만큼, '남성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 인사법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는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건강 상태를 심의했어야 하는데도,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육본의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인사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어서, 복무 조항들의 성 소수자 차별적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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