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술 과정에 관여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윤 모 씨와 의사 안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윤 씨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해 6월 서울 청담동의 유명 척추 치료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봉합술을 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의사 안 씨는 이런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의료법상 무자격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한 출혈에 대비해 배액관, 즉 피 주머니를 넣고 봉합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라며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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