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보통 특정 상품의 판매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 단체 가입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한 시중 은행이 당사자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직장인 최 모 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4년 전 개설한 계좌의 만기일이 다가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은행과 거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 모 씨 / 계좌 개설 피해자 : 이거 전화금융사기인가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콜센터에 전화했어요. (은행에서) 계좌가 있습니다….]
최 씨는 은행 전산망에 있는 가입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필 서명이 위조돼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 통장에 있는 최 씨 서명과 비교해 보면, 모양과 필체 모두 확연히 다릅니다.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직장 동료 : 제가 주거래은행이 다른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만 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 비과세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알고 보니 은행 담당자의 남편이 최 씨 회사의 간부였습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 : 남편 통해서 직원들한테 다 넘어갔다가 다시 그 서류를 받아서 저한테 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가 다 되고 설명도 들어가고 다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은행 측은 가입서류에 최 씨 신분증이 복사돼있는 만큼 본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은행 관계자 : 가입 의사를 판단하는 건 다른 데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서하고 신분증이죠. 그걸로 끝나고….]
은행들이 단체 가입을 유도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 : 리스트에다가 옆에 사인하게끔 해서 집단 계좌 개설 형태로 편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 씨는 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없이 통장이 개설되면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을 개설할 때도 보험 가입 때처럼 본사 확인 전화나 ARS 인증 등 보다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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