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투기성 매매 전방위 중과세…이번주 국회 제출

연합뉴스TV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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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투기성 매매 전방위 중과세…이번주 국회 제출

[앵커]

투기성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무겁게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안보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한층 강화된 세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뒤, 전용면적 59㎡가 25억원, 3.3㎡당 1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통 고강도 부동산 대책 직후엔 시장이 움츠러들게 마련이지만 6·17 대책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자 정부와 여당이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자가 많지 않아 최고세율을 높이는 대신, 기준을 낮춰 종부세 대상자를 늘리는 건데,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겼던 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인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구입 1~2년 내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를 '투기성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세금 압력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고 투기를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두 세금을 함께 늘리면 부담만 커질 뿐, 집값 안정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개가 같이 시행이 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줄여줘야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느니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텐데…"

정부·여당은 이번주 법 개정안을 입법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해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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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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