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탓에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사흘 만에 54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80대 말기 폐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납니다.
응급환자가 있다는 설명에도,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가로막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것은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
환자 가족은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기까지 10여 분이 흘렀고,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나 때리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