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수만 건 판매 20대, 징역 5년
n번방 등에서 아동 등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 등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