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CJ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과로로 숨졌다며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어제(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기사 47살 서 모 씨가 지난 4일 과로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는데, 최근 택배 물량 증가로 피로감을 호소해 오다 사망 1주일 전 업무 중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지만, 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광주에서 일하던 정 모 씨도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뒤 숨졌습니다.
노조 측은 채 두 달도 안 돼 과로사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와 CJ대한통운 측을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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