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 사건 파기환송…은수미 시장직 유지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대법원은 은 시장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시장직 상실의 기로에 섰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은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제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높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벌금 증액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원을 넘는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