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뛴 전세 ‘그나마 품귀’…임대차 3법이 뭐길래

채널A News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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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7.10 부동산 대책이 내일 발표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연일 치솟고 있는 전세값을 잡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나같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인데요.

경제정책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홍 기자, 전세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먼저 전세값이 오른 기간부터 짚어보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뛰고 또 뛰어서, 무려 54주 동안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동구의 한 84㎡ 아파트는요.

최근 8억 7천 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저도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다보면 정말 이렇게 무섭게 오르나 싶어서 놀랄 때가 많거든요.

현장 공인중개사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전진희 /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요즘 전세 매물이 별로 없고, 있어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많이 올려서 1억 단위 이상 올려서 재계약 하거나 새로 계약하길 원합니다."

[질문2] 방금 임대차 3법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은 온통 이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뭔지 알아볼까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와 월세 관련 3가지 법안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이름들이 좀 생소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하고 30일 안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죠.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은 올려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월세값 상승폭이 너무 커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거구요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최소 2년은 계약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안이 있는데, 집주인이 무한정 계약 연장을 받아주도록 하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핵심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3] 이렇게 전월세 인상 폭도 딱 정해놓고, 계약 기간도 길게 보장되면 세입자들한텐 정말 좋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와 달리 시장엔 변수가 많습니다.

집주인들은 인상 폭이 5%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이 길어질 게 걱정되니까, 미리 미리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어요.

임대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었는데, 그때 당시 전세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계약기간 변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989년 전셋값은 23% 넘게 뛰었죠. 

[질문 4] 당장은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임대차 3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건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겁니다.

거대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상당히 크죠.

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 의도와 실제 시장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잘 따져보고 시행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유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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