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다섯살 유치원생이 숨진 스쿨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두 명이라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와 직접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1차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빠져나 온 SUV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흰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부딪힌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계속 달립니다.
운전자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운전대를 틀어보지만, 차량은 오른편 보행로에 있던 다섯살 여자 어린이와 부딪혔고 아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직접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량간 1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에게도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연쇄 사고가 났을 때에 운전자의 책임을 폭 넓게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SUV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둘 다 책임이 있죠. 안전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의 법적용이 검찰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차, 4차 연쇄 사고가 나도 사고를 처음 유발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하는게 맞는 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의 과실 비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