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원순 고소인측 "4년 동안 성추행 지속"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끝난 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전 채널A 기자에 이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오후 2시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래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측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어제 기자회견을 재고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는데요. 고소인 측은 장례 중 최대한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4년간 참다가 이제야 입장을 밝힌 이유, 즉 고소 배경에 대해 뭐라고 밝혔나요?
이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공개하고 나섰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나요?
고소인 측에서는 온,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고소인 측에서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것을 성추행 의혹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증거 효력이 있습니까?
고소인 측은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계속 당해 왔으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서울시에도 몇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고소인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나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는데,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예단하는 것이 사자 명예훼손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됐지만 앞으로도 수사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진상규명할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는 채널A 의혹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 사건과 관련해 벌써 5차례나 신청이 된 거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또 어떤 성격인가요?
핵심 피의자인 채널A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받아들여졌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수사심의위로 열리느냐에 따라 각자 유불리가 다를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심의위도 채널A 기자와 마찬가지인 이유로 거부될까요?
만일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철 전 대표 측과 함께 2번 열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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