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침묵 택한 여가부…미투 피해자 보호 외면
[앵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과거 미투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지원하겠다 약속했지만, 내부 회의를 거듭하고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한 2018년, 여성가족부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낸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그해 9월 취임한 여가부 장관은 미투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과 여성폭력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1년 뒤 이정옥 장관도 "미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피해자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이 기자회견에 나선 뒤에도 여가부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터진 뒤, 내부회의를 거듭하고도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미투와 함께하겠다"는 2년 전 약속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를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 입니다."
하태경 의원 등은 "수사가 어렵다고 진실이 덮여서는 안된다"며, "성폭력 주무부서인 여가부가 관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제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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