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진행된 이재명 재판…대법 ’무죄’ 결론
’친형 강제입원 관여’ 밝히지 않은 발언이 쟁점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진행된 1년 7개월간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진행 지시' 등 자신이 관여한 걸 밝히지 않은 이 지사의 발언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선 이 지사가 자신의 관여 여부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상대방 질문에 방어 취지로 답변한 걸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은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계속 진행돼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 발언을 토론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는 일방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선거인(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나머지 부분은 원심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김종근 /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 : 일단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기준을 세워주셨고….]
20여 분 동안 이어진 이번 선고 전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지만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생명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지사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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