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0명 넘으면 2단계…지역 거리두기 기준 마련

연합뉴스TV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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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0명 넘으면 2단계…지역 거리두기 기준 마련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2,3 단계로 나눠 대응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역별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거리두기를 어느 시점에 강화하거나 완화해야할지 혼선을 빚어왔는데요.

정부가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방역당국은'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주간 50명 미만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2단계, 100명을 넘기면 3단계를 발동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빨리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주, 대전, 제주까지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거리두기를 상향한 곳은 광주, 전남 뿐입니다.

방역당국이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세부 기준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도권 지자체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경남권은 25명, 충청과 호남, 경북권은 20명이 넘을 때, 강원, 제주의 경우 10명만 넘어도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보다 두 배가 되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있으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이나 학교 원격수업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방역당국과 사전에 논의해야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단계가 격상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권역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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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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