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수사심의위 요청"…검찰은 거절
[뉴스리뷰]
[앵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보조금 담당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정의연은 이 과정이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정의연의 전직 보조금 담당자 A씨를 지난 14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대협에서 일하면서 할머니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보조했습니다.
A씨와 정의연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정의연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 중인 A씨가 검찰의 연락을 처음 받은 건 지난 13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자 A씨가 "자신이 5년 전에 퇴사했는데 꼭 나가야 하냐"고 물었고 '서류에 담당자로 적혀있어 연락해봤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검찰이 "그러면 소환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돼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몇 시간 뒤 죄명도 없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의연은 "보조금 관련 결정권한이 없는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한 강압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에는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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