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향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 양도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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