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표준 전셋값 지정” 법안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도

채널A News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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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전셋값도 천정부지 오릅니다.

집을 살 형편이 안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죠.

여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셋값을 정하는 법안을 냈는데, 글쎄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6억 원에 전세를 살아온 한 40대 직장인은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반전세로 돌리면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40대 전세 세입자]
"(갑자기) 전세는 아닌 것같고 반전세로 돌린다고…많이 부담스럽죠. 매월 나가는 돈은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현금으로 빠져 나가면…."

월세 부담에 결국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셋값이나 월세금을 시장과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에 맞춰야한다는 건데요.

계약 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주변보다 많이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임대료 결정 과정에 정부나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 간섭하게 되고 그런면에서 초법적이고 실효성이나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윤호중 의원은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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