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재판 또 다시 연기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49살 심 모 씨의 재판이 지난 3일과 17일에 이어 또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심 씨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임의사를 나타내며 새로운 변호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사임 후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 씨는 앞서 2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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