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찬반 엇갈려…검찰 견제 vs 납득 어려워

연합뉴스TV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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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찬반 엇갈려…검찰 견제 vs 납득 어려워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 기능을 했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데 이어 또 한 번 수사팀과 반대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평가는 엇갈립니다.

피의자 측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가 지난 2018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반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기소 권고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하루 만에 모든 수사과정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 감정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안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면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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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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