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었습니다만 검찰개혁위가 오늘 또 다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이런 소리를 내놓고 지금 와서는 법무부 장관이 월권을 활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태현 변호사]
수사 지휘권이 예전 천정배 장관 이후에 거의 십몇 년 만에 발동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새천년국민회의 때부터 이미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왜 그걸 남용하느냐는 이야기를 싶었던 거죠.
[김종석]
오늘 법사위, 추미애 장관 지난주에는 사실 대정부 질문에서 곽상도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과 난타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표현. 이현종 위원님,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부터 해서 눈치 살핀 의장단, 오만한 추미애 장관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저런 행동과도 다 연관이 되어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곳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면 국무위원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지 않는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소설 쓴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질문이 말이 되건 안 되건 답변을 정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김종석]
다시 본질로 오겠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힘 빼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야당에서, 검찰 내부에서 주장하는 게 非 검사 출신도 검찰총장 임명이 가능하고. 수사권 발동도 고검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지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검찰총장의 가장 큰 역할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을 막아야 하는 게 제1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으로 총장만 지휘할 수 있고 일선 검사를 터지 못하게 하는 건 총장이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혁안에 나와 있는 건 총장의 지휘권을 거의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검장한테 권한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고검장을 누가 지휘하느냐. 장관이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이 정치적인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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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