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장악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검찰개혁위원회가 개혁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동안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장관이
일선 고검장도 지휘할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반면,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평가 속에, 윤 총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수사착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모두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고등검찰청장을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고 일선 수사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확대하는 게 개혁위의 권고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고등검찰청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던 규정을 없애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에만 의견을 밝히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사를 둘러싼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무력화되고 잠재적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