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상대로 사건을 지휘하게 하자는 권고안을 내놨죠.
위원회는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각종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발표된 권고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개혁위는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아예 없애고 권한은 각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금지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했고요.
총장은 서면으로만 인사위에 의견을 내라면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꾸고 판사, 변호사,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장 힘을 빼고 장관에게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자]
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랑 인사에서 손 떼란 건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어제) :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총장 권한을 없애고 오히려 장관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보니 당장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제 권고안 발표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장관 의견과 반대될 때 고검장이 압박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개혁위는 최종적인 수사지휘권이 생기면 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장관 견제수단은 뭐냐는 질문에 불기소 금지 규정이 있고, 만일 정치적 의도로 수사지휘를 해도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답변인데요.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권고안이란 반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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