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 보도 프로그램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우리 한국 외교관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대사관 고위 간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말 발생했습니다.
A 영사가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몸을 여러 차례 만지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수사당국은 이미 지난 2월에 A 영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요, 뉴질랜드 언론이 4월에 보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교관 면책 특권을 들어 한국 대사관이 협조하지 않았고 해당 영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성추행 혐의가 있는 A 영사를 비호 해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 직원은 해당 영사가 3차례 추행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사는 신체 접촉은 장난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으며, 배를 두드렸을 뿐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관을 보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수사기관 출두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공관 직원 인터뷰나 문서, 기록물 접근 요청은 외교 면책 특권 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직원 서면 인터뷰나 기록물 조사 협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 특권 문제가 없는 우리 정부의 자체 감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8년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했고, 해당 영사에 대해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영사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입니다.
현지 언론이 우리 외교관의 얼굴, 이름까지 공개할 정도면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겠죠.
문제는 해외 주재 대사관 외교관들의 성추행 문제, 그리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유기준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외통위원회 전체 회의) :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총영사가 성추행을 해서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기사가 났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유기준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외통위원회 전체 회의) : 근데 이런 것이 한 건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대사인가요? 성추행해서, 재판을 받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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