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장관 권한강화 비판…법무부 "권고안 검토"
[앵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
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법무부는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권고안이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 집중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없이 총장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식물 총장' 등의 표현까지 거론되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하루 뒤 검찰총장 수사권 폐지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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