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방역강화국 입국자 시설 의무격리·비용청구

연합뉴스TV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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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방역강화국 입국자 시설 의무격리·비용청구

[앵커]

경기 안산시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주민을 시설에 격리하고 관련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한 건데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가 해외 입국자들에 의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시설에 14일간 의무격리하고 관련 비용으로 1인당 140만원씩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정부가 지정한 방역대상 6개국 입국자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안산시 거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9월 1일부터 시설격리와 비용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전국 첫 사례입니다.

"계속되는 해외 확진자 유입 증가로 많은 분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안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5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명이 해외 입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해외유입 사례를 차단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조금 불안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안산시는 조만간 호텔 등 숙박시설을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과 재외공관에 행정명령 발령 상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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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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