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언제 시행되나…시장 반응은?

채널A News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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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죠, 임대차 3법을 여당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면서 전세·월세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어쨌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었어요. 시행은 언제될까요?

당정 의지가 워낙 강해서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2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을 넘었고,

어제 전월세 신고제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일주일 뒤 본회의만 통과하면 시행은 초읽기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 신고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내년 6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Q1-1> 통과되면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우선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적어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법안 내용만 보면, 빌리는 사람에게는 좋고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네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거래 줄고, 가격 오르고. 취지가 좋건 그렇지 안 건 다 떠나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임대차 3법이 꿈틀대던 5월에 1만 2000건 선에서 줄기 시작하더니 이번 달 6000건 선까지 떨어졌어요.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이죠.

최근 보름 동안 거래된 강동구·성동구·마포구 전세 사례 볼까요.

적게는 1억 가까이 많게는 2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가격도 급등한 겁니다.

Q3> 정부가 시행 바로 빨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궁금한게요. 오늘 당장 이 뉴스를 본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요.

현행법에선 집주인이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됐고, 계약이 반 년 남았는데 오늘 "나가시오"하면 나중에 나가야 했거든요.

이젠 다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면 갱신된다는 제도니, 묵시의 갱신이 안 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새 법에 의해 갱신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이 시행됐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세입자도 "오케이" 해서 집주인이 그 사이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 그럼 권리 행사가 안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Q3-1> 지금 집주인들은 6개월 전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야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계약을 갱신한 사람은 몇 년 더 살 수 있는거죠?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 더해서 총 4년입니다.

Q3-2> 이미 한 번 연장했던 사람도 연장이 되나요?

시행 전에 갱신한 거니까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3-3> 그럼 집주인에겐 자기 재산이어도 계약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아예 없는건가요?

본인이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아들·딸, 손자·손녀도 가능하고요.

Q3-4> 3법 중에 집주인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규정도 있잖아요?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지 정리해주시죠.

네.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올리면 됩니다.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죠.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5%보다 더 낮은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전·월세 매물이 뚝 떨어진 것도 우려되는 신호긴 하네요.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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