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탈북 국군포로가 김정은을 이겼다"
6.25 국군포로 출신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100만 원 배상판결을 받은 뒤 내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통일부는 이 소송을 지원한 사단법인 물망초에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물망초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선영 / 물망초 이사장]
"(무조건) 정부 활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문제를 제기해서 바른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NGO의 기본사명이고 활동이에요.근데 그걸 내라? 그건 협박이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통일부는 선정 기준을 밝힐 순 없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강제적인 수사도 아니고 강제적인 조사도 더더욱 아니며 통일부 등록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미국의소리'방송 인터뷰 中)]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됩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내일 통일부에 화상 면담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 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연수
(자료제공 : 태영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