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초유의 ’육탄전’
한동훈 측 "소파 너머에 있던 정진웅이 몸 날려"
정진웅 "증거인멸 정황 보여 직접 압수하려던 것"
정진웅 "함께 넘어진 것일 뿐 밀어뜨린 적 없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팀장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고소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두 검찰 간부가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을 날려 올라탔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장이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는 겁니다.
반면, 정 부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해 쳐다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재차 반박문을 낸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이라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 즉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처음부터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찍는 직원이 있었다며, 저장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집무실에는 별도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수사팀이 영상을 갖고 있느냐,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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