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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TV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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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입자 2년 계약 후 추가 2년 계약 보장
-전·월세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이르면 8월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시 즉시 시행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
-통합당,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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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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