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의결
오늘(31일)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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