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 추가 감찰 요청"
’몸싸움’ 정진웅은 병원행, 한동훈은 감찰 요청
서울고검, 감찰 요청 하루 만에 한동훈 불러 조사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검사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공보를 통해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추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곧바로 정 부장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휘로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뗀 만큼 서울고검은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 날 곧바로 한 검사장을 불렀습니다.
고소장과 감찰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관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동영상을 모아 서울고검에 보고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시 몸싸움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해 결국, 목격자 진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법무연수원 직원 등 현장 목격자와 몸싸움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 사실'이라며 추가 감찰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정진웅 부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다음 날 물리적 방해는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장이나 수사 요청서는 없었다며, 추가 감찰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한 '감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유심을 이용한 자료 분석 방법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해 발부받은 만큼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잇따른 논란 속에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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