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단체 변호사 “나도 성폭행 당했다”…가해자는 탈북 남성

채널A News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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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이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탈북 여성을 돕는 변호사는 오랜 기간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이 변호사가 자신도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하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북 여성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달 28일.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건 북한인권활동을 해온 전수미 변호사였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지난달 28일)]
"(피해자가) 항의하자 '촌스럽게 왜 이래, 남조선은 원래 이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자신 또한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하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
"제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그 분이 화장실 문을 밖에서 심하게 흔들더라고요. 제 입을 본인 입으로 막으시고, 제 팔을 잡고…."

가해자는 전 변호사가 소속된 단체와 함께 대북 인권사업을 하던 탈북 남성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사건 이후 단체장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조용히 넘어가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단체가 없어지고, 다 백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만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문제없이 갈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탈북민 사회에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리잡지 못할까봐 피해를 당하고도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가 대부분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어제)]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대북전단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 수단으로 배워 오고,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마련한 거죠."

또 북한인권단체들이 받는 지원금의 일부가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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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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