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경찰 "檢개혁 취지 못살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조정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취지로 보면 될까요?
이번 제정안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이 확정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6개의 분야로 한정되는데요. 어떤 범죄 유형이 해당되나요?
경찰은 규정 곳곳에 검찰의 힘을 유지하고 직접 수사를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설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면서 다시 수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재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뒀어요. 이 부분도 경찰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됐던 검찰 수사 범위 안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주에 포함시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인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편 경찰은 대통령령 입법예고 이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규정 수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입법 예고 후 시행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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