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실형은 면해

연합뉴스TV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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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실형은 면해

[앵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사전에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은 쌍둥이 자매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은 쌍둥이 자매.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이들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쌍둥이는 "남다른 학습 열정과 노력으로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현씨가 쌍둥이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현씨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의 진술 등을 살펴봐도 1년 만에 전교 121등에서 1등이 되는 등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시험지에 적힌 이른바 '깨알 정답'과 전 과목 정답이 적힌 수기 메모장, 정정 전 정답을 최소 6번 쓴 점 등 정답 유출 정황 증거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쌍둥이를 꾸짖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나 지금이나 미성년인 점과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로 20살이지만, 만으로는 18살입니다.

쌍둥이는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고, 변호인은 "아버지 판결에 기댄 도피성 판결"이라며 쌍둥이 뜻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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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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