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에 확산되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전 목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부담해야 할 청구액 규모와 방역 방해로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인데 먼저 구상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구상권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연대보증을 섰는데, 여러 명이 섰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 갚고 한 명이 가져간다들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상권이라는 것은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랄지 치료비 같은 걸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구상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자체는 지금 현재 관련된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되겠군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전파를 어느 정도까지 했을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결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원고인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료나 증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2010451607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