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실내 결혼식 금지" 방역 지침 적용 두고 현장 혼란 '가중' / YTN

YTN news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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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그제(19일) 0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웨딩업체들 사이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당장 이번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도 있을 텐데, 예식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식사하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테이블을 보시면 두 좌석씩만 앉을 수 있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한쪽에는 스크린으로 예식장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그제부터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하면서, 예식장에 들어갈 수 없는 하객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예식장은 하객 500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는 49명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웨딩업체는 방역 지침에 따라 웨딩홀과 연회장에 하객을 49명씩 분산시켰습니다.

이 웨딩업체에 예약된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만 여섯 건이었는데 한 건만 빼고 모두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예약된 다른 결혼식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웨딩업체 측은 내일 열리는 결혼식도 장소를 분리해 하객을 따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웨딩업체는 이번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들이 이미 코로나19 발생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거라 또다시 잠정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를 두고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웨딩업체들은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서로 다른 예식장 상황에 적용하다 보니, 헷갈리는 점이 많다고 했는데요.

50명 인원 제한에 하객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업체 직원도 포함되는지

또, 공간을 따로 나누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들은 일일이 담당 보건소나 구청에 지침을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급하게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하다 보니,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대란이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한국예식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여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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