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후 도주한 60대 무기징역

연합뉴스TV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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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살해 후 도주한 60대 무기징역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도로 인근에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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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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