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사법농단' 증인 출석 "통진당 사건, 법원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어" / YTN

YTN news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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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 가운데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담긴 사건 검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노 대법관은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문건을 전달받아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을 건네기 전 이민걸 실장이 전화를 걸어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실장과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고,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도 사건에 대해 자세한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결 내용은 재판부 합의에 따른 것일 뿐 통화 내용 가운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할 내용이 없었고, 영향을 실제 미치거나 심적 부담감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와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해 검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진당 지방의원들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1심 판결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 입장을 전달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대법관은 당시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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