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차 총파업이 예고된 오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만약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가 생길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 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 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 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0425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 1년 이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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