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 />
[앵커]

대�"/>
[앵커]

대�">

대법 "기아차 산재사망 직원 자녀 특별채용해야"

연합뉴스TV 2020-08-27

Views 0

대법 "기아차 산재사망 직원 자녀 특별채용해야"

[앵커]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자의 채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산재 사망 근로자 A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화학물질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010년 숨졌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을 채용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이 조항이 무효라며, 현대·기아차가 A씨의 자녀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자녀 채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게 아니어서 애초에 단협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2심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판단이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 봤습니다.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나 채용 기회 공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를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 달리 사망한 근로자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만, 대법관 중에서는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해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족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