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죠.
전공의들은 업무에 모두 손을 놓은 것도 아니라며 억울하다, 호소하고 있지만,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기만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4년차 전공의 A 씨.
파업에. 참여하느라 제대로 병원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파업한다고 환자들 다 내버려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략) 파업 참여하긴 했지만, 업무 분담을 하기로 했었어요. 저같은 경우는 야간의 수술 준비나…."
파업을 대비해 전공의들끼리 야간 임시 당번을 정했고, 지난 25일 새벽 2시 뇌출혈 응급 수술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파업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의사까지 고발한 것은 너무하다며 호소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공의 대표]
"응급의학과 선생님도 그렇고 내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 그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라서."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자가격리를 마치고도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병원의 무단 결근 기록을 확인 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헌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개시 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리